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일 2021.08.31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466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1. 8. 31. ~ 2021. 9. 15.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3. 공고대상: 2020. 4. 1. ~ 2020. 6. 30. 거주불명등록자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